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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759
분묘발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 M, N, J,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굴한 분묘가 F의 증조부 G의 묘와 H의 부친 I의 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였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분묘발굴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분묘발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분묘발굴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수군 C마을’ 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피해자 F이 증조부(G)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와 피해자 H이 부친(I)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유골 화장을 위해 종교적 숭상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발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분묘의 귀속관계 D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제를 데리고 벌초를 온 피고인을 본 적 있다는 내용), J의 일부 법정진술(그 무렵 몇 차례 F으로부터 작은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 K 일부 법정진술(약 10년 전에 H으로부터 큰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 L가 1987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를 자신의 증조부모의 묘로 알고 벌초하여 오다가, 1992년경부터는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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