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759
분묘발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 M, N, J,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굴한 분묘가 F의 증조부 G의 묘와 H의 부친 I의 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였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수군 C마을’ 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피해자 F이 증조부(G)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와 피해자 H이 부친(I)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유골 화장을 위해 종교적 숭상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발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분묘의 귀속관계 D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제를 데리고 벌초를 온 피고인을 본 적 있다는 내용), J의 일부 법정진술(그 무렵 몇 차례 F으로부터 작은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 K 일부 법정진술(약 10년 전에 H으로부터 큰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 L가 1987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를 자신의 증조부모의 묘로 알고 벌초하여 오다가, 1992년경부터는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는 등으로 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