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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4823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수군 C마을'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분묘 2기를 발굴하여 유골을 꺼내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수군 C마을' 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피해자 F이 증조부(G)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와 피해자 H이 부친(I)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유골 화장을 위해 종교적 숭상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발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묘의 귀속관계 D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제를 데리고 벌초를 온 피고인을 본 적 있다는 내용), J의 일부 법정진술(그 무렵 몇 차례 F으로부터 작은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 K 일부 법정진술(약 10년 전에 H으로부터 큰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 L가 1987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자신의 증조부모의 묘로 알고 벌초하여 오다가, 1992년경부터는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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