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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9고단106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으로서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의 허락이나 종중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2018. 4. 7.경 전북 부안군 D에서 28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종중 정기 총회 회의에서 종중 분묘를 발굴하여 ‘종중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한 후, 2018. 4. 11. 위 종중 임원회의를 통해 종중 분묘를 발굴하여 ‘종중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 B에게 지시하여 종중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50 ~ 60평 가량의 임야의 표면을 시멘트로 시공하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아 약 150기 가량의 묘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분묘발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B에게 지시하여 2018. 6.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북 부안군 F, G, H에 있는 위 C 선조 분묘 32기 가량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어 분묘를 발굴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LPG 가스 토치로 태워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전북 부안군 E에 설치한 종중 납골묘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32기를 발굴하였다.

다.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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