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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0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3:3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평소 선후배 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 맞장 까자. ”라고 말하는 등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및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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