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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9:50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E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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