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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6: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5 세 )에게 회사 채권에 대한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3회 휘둘러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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