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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51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9:45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정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이 자신을 향해서 경적을 울리자 격분하여, 주변 쓰레기 소각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D CCTV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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