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8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3:5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2동 11 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와 E의 몸싸움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4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하여 쪽 가위( 전체 길이 18cm , 날 길이 8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뒷통수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쪽가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뾰족 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