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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4:25 경 경기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힘줄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43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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