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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층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인바, 2009. 11. 7.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159,9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0,680,14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51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3,528,0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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