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8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802호에 소재한 (사)C협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3,032,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3,389,450원 및 위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346,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8. 및 같은 달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