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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8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510호 소재 ㈜C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7. 임금 1,956,170원, 2012. 8. 임금 1,908,931원 합계 3,865,101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6,054,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793,548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23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E, F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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