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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단7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보령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임금 3,56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4,852,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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