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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4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별지 임금 등 체불내역에 기재된 근로자 E 외 9인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 2013. 2.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2.분 임금 2,184,725원, 2013. 1.분 임금 2,439,265원, 2013. 3.분 임금 393,645원, 퇴직금 2,273,545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등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외 9인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9,549,90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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