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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124』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총합계 52,8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의 퇴직금 합계 47,22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764』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K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22,528,9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K의 퇴직금 23,431,4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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