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11:3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신대방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69가 길 사러 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네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전과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