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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0:30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4길 106 신대방 2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24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가 동종 음주 운전 등으로 기처벌된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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