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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4.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0. 12.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3. 23:17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길 98길 2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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