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6. 7. 22.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19( 답십리동 )에 있는 답 십리 역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