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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9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1. 2019. 6.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3. 18:25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과도로 식탁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바람피운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옷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여러 개를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7.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7. 21:5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여러 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도자기 화분이 깨지는 바람에 그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게 되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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