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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19고단13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7: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를 괴롭히고 있다고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왜 개를 괴롭히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m 길이의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집 나무 담장을 넘어 뒷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창고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개집 지붕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개집 지붕 부분을 내리찍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개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조사 관련), 각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 및 목격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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