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E.생)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F(G.생)의 친형이자 피해자 H(여, I.생)의 친오빠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7. 중순 22: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생 H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말리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H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B이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파라솔 우산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봉(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D 등 소유인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와 철제 식기건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