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던져버리자, 화가 나 다시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다섯 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거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하나 골라, 찍어 죽이게”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칼 중 하나(칼날길이 약 21cm, 손잡이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이 약 2cm 가량 위 칼에 베이게 한 후,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등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개(각 총길이약 70cm, 총길이 약 84cm)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그곳 마당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캡티바 승용차를 위 야구방망이와 도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피해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