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6세)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23:0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와 술을 마셨어 ’라고 묻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문을 수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들 방에 있던 피해자가 바깥이 조용해지자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메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