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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5 2017고단10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0. 18:40 경 횡성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축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4개와 플라스틱 파이프 1개를 위 개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개를 때려 위 개의 코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혓바닥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개를 때리는 장면 등을 피해자 E이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자 “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축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14cm, 굵기 6.5cm )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2회 가격하고, 발로 5회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 전화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2 세) 과 피해자 E( 여, 44세) 이 피고인이 개를 때리고, 휴대 전화기를 부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축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50cm, 굵기 7cm) 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 죽인다, 대가리 뽀갠다 ”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166』 피고인은 2017. 8. 21. 19:30 경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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