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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10 2016노165
상해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10 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한 피해자의 발견 사이에는 6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물건에 부딪치거나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치는 등 다른 원인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 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 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범의 외에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18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 2796 판결 등 참조). 한 편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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