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친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가) 관련 법리 폭행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G 2 층 1 호실의 호실장으로서 호실원인 피해자 F과 약 1년 9개월 간 함께 생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언어 장애가 있고 지체장애 2 급의 척추 측만 증 환자로서 키가 약 140cm 에 불과 한데 다 왼쪽 팔이 굽어 있으며, 왼쪽 다리의 상태도 좋지 않아 절름거리며 다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