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 치사의 점(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돌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 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질 식되면서 피해자가 사망 하리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폭행 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 15조 제 2 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 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