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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단5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8. 서울 종로구 B 전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는 2012. 7. 4.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81,06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농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도까지 직접 채소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도시지역이라는 정황만으로 투기성 투자로 이해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대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비록 지목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대도시 지역에 소재하면서 주거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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