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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26. 선고 2014구단59323 판결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568

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구단5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8. 서울 종로구 ㅇㅇㅇ 85 전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는 2012. 7. 4.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농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도까지

직접 채소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도시지역이라는 정황만으로 투기성 투자로 이해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대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비록 지목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대도시 지역에 소재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가 아닌 대지 등으로 거래가가능하여 거래에 있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단순히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이 주거지로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시기에 주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ㅇㅇ공원에 포함된 부속 토지로서 농지의 현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지역지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1964. 8. 14.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주거지역으로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이 주거지로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시기에 주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주장하나,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이 되려면,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이상(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으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볼 자료 역시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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