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단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광명시 B 전 2,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9. 소외 C에게 매도한 후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1.부터 2016. 9. 13.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자경농지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