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609(2017.12.8)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904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변론종결
2018. 5. 21.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아래 표 중 제1행의 "2002. 2. 16."을 "2000. 2. 16."로 고친다.
제3쪽 맨 위 표 아래 제3행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구 … 받게 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8항은 제1호 본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서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쪽 제19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감면요건의 경우 농지대토 감면에 관한 규정과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농지대토 감면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제7쪽 제1~7행을 삭제하고, 제9행, 제14행, 제1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제67조 제8항 제1호 단서 각 목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제8쪽 제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으로, 제8쪽 제17행, 제9쪽 제18행, 제10쪽 제7행, 제10쪽 각주 중 제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8행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을 "농지대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