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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단620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국승]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7구단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시 **동 503 전 2,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9. 소외 권BB에게 매도한 후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1.부터 2016. 9. 13.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자경농지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0.부터 2015. 4. 30.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12. 20.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05호)로 이러한 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5. 2. 9.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토지로 보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결정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구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하는 원

고가 위와 같은 고시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뿐더러,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

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

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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