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14:41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다나와 ’에 ‘ 삼성 DDR3 8GB 메모리를 개 당 45,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메모리 4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메모리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14:17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 컬 쳐 랜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4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31』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 G 건물 B 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다나와 ’에 ‘ i5 4670 CPU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CPU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