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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33』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B 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다나와 ’에 ‘ 삼성 DDR4 8G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메모리카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메모리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메모리카드대금 명목으로 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36』 피고인은 2017. 12. 3. 19: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리 니지 m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인 ‘ 다이아 ’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계정에 385,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충전해 주면 266,000원을 계좌 이체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에 38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7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G이 게시한 “ 네오 위 즈 피망 게임 머니를 결제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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