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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8』 피고인은 2017. 9.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2016 맥 북 프로 레 티나 15 인치 터치를 판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I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18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63』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아이 폰 7 플러스를 판매한다 ’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8. 3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93』 피고인은 2018. 2. 2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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