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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4.9 마력 선 외 기를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선 외 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외 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선 외 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외 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 컴퓨터 부품 CPU를 구매하려고 한다’ 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5,000 원을 송금해 주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 소니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한다’ 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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