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96』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가출을 한 다음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푸름이 까꿍 전 집 (40 권)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9,9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프뢰벨 책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