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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3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46,553원과 그중 42,244,853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갑 1~10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측 담당자가 피고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피고의 대출거래의사 등도 확인한 다음, 2017. 7. 중순경 피고와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5,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와 이자율 연 17.9%(연체이율은 25%),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분할 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바람에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원리금 43,646,553원(= 나머지 차용원금 42,244,853원 미납 이자 1,366,060원 지연손해금 35,640원)과 그중 원금 42,244,853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연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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