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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2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7,404원 및 그 중 44,543,220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8. 6. 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종 : 대형승용, 연식 : 2012년, 구입가격 : 5,000만 원, 차량번호 : C 대출원금 : 5,000만 원, 약정이자율 : 연 17.9%, 기간 : 총 36개월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납부조건 : 첫 회 납입일 2018. 7. 20., 첫 회 납입금 2,113,662원, 매 회 납입 금 1,805,112원 지연배상금율 : 연 20.9% 대출금 입금예금주 및 대출관련 서류제출 수임인 : 주식회사 D 제10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 납입금을 2019. 1.경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2019. 3. 13. 기준으로 원금 44,543,220원, 연체 이자 등 2,504,184원이고 합계는 47,047,40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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