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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43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76,001원과 그중 24,674,666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이미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9, 10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 측이 2011. 9. 21. 위 채무를 일부 이행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적법하게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양수원리금 53,976,001원과 그중 원금 24,674,66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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