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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2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9,646원과 그중 34,581,498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결론 위와 같은 경위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41,979,646원과 그중 원금 34,581,498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데, 나중에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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