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 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4.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04. 6. 1., 이자 연 60%, 지연이자 연 8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전주저축은행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인 2004. 6. 2. 위 3,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5. 6. 1., 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새로운 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였고, 2005. 5. 30. 같은 방식으로 위 3,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12%로 정하였다.
다. 한편 전주저축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금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라. 피고는 2006. 3. 10. 57,000원을, 2006. 5. 17. 38,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