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158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56,793원과 그중 34,871,106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카드론대금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거래 약정 및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대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⑵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명세표> 기재의 채권양도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채권금융기관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는 전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⑶ 원고의 대출원리금 계산일인 2015. 5. 12.까지 금융기관 약정이율 및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면 현재 피고의 미변제액은 위 <채권명세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금융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