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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재구합2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구합327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3.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그 정본이 2013. 4. 23.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3. 5. 8.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정황에 비추어 추단하였을 뿐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사유는 2013. 4. 23.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2013. 5. 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12.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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