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4.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2013가소9366호)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5. 5.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상고기간 내인 2015. 5. 22.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5. 6. 8.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상고를 취하한 직후인 2015. 6.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