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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재구합19
행정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3. 4. 26.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구합11513 행정처분취소등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3. 9. 25.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0. 22.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즉시항고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1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은 2014. 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취소를 요구한 피고의 각 거부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피고가 그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의 전반적인 불만’이라고 보고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해 판단을 유탈한 것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재심사유로 삼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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