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추심의뢰한 외국수표들이 배서위조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추심의뢰할 당시 약정한 수표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2011. 6. 9.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돈 16,266.80달러 및 이에 대한 201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8736호). 나.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9.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나5729호). 다.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918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 1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 3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외국환거래에 있어 외화수표에 관한 매입과 추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조된 외화수표 추심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였는바, 피고가 재심대상판결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미국 수표법 등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