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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5 2018재누10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활기록부, 진단서,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에 반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기한 재심청구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재심제기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고, 제10호에 기한 재심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전부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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