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고단3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각 2016. 3. 1.부터 2018.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9월분 임금 3,169,000원 및 퇴직금 6,325,193원,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3,705,000원, 2018년 9월분 임금 3,705,000원 및 퇴직금 6,325,193원, 근로자 F의 2018년 9월분 임금 3,7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14,299,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2,650,386원 등 합계 26,949,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